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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꾼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업종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지만 기존 감면세액이 곧바로 추징되지는 않는다. 기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규정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세액감면과 기존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1.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액을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변경일 이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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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6 (2000.01.10 회신), "이전 후 임대업 변경 시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6)
- 원 제목
- 업종 변경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