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4.05.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5.09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4.05.09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336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11.08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836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0.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49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