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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4.05.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5.09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4.05.09 · 미확인 · 부동산납세과-336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1.08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836
법인이 부동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일과 부채 상환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며, 기한 후 상환액 상당 감면세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0.24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49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