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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투자와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와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2001사업연도부터 5년 내 투자하거나 2년 내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하려 한다. 조기상환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할 수수료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시,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담문제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법인의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5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2년내에 1년6월 이상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
2.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중 선택의 문제로 판단됨
정제 정리
질의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할 때 금융기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2001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2년 내에 1년 6월 이상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의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방안 중 선택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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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17 (2001.07.19 회신), "감면세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01)
- 원 제목
- 중소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차입금 조기상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