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57회신일 1998.08.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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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1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승계와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액을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만 임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합병차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한 경우 승계 여부와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전부를 합병차익으로 계상하고 사외유출이 없었다면 소멸한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동 합병차익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한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7 (1998.08.11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승계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2)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차익으로 승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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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