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980회신일 2000.08.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9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신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율로 계산하며 기존 보유 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회신 당시 제목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8조(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2016.2.5>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구공장 양도 전부터 소유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감면세액의 비율은, 구 공장양도가액으로 새로운공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얼마만큼 취득하였는지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구 공장양도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혜택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비율은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새로운 공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구공장 양도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업용고정자산은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980 (2000.08.09 회신), "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05)
원 제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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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