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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급한 영업권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영업권의 최종적인 시가에 따라 기존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급을 완료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영 제72조제
법인세 - 202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산정된 영업권 시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차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종 시가에 따른 추가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완료하면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기존 양도가액과 최종 시가의 차액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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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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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
기타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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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지 중 내부 자료검토도 세무조사인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2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무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내부 검토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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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받는 상속인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국세기본 - 202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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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없는 변호사도 세무조사에 참여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도 해당 규정에서 정한 변호사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서 정한 변호사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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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소송 중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 - 2022.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 대상 사유와 별도 추징사유에 따른 과세처분의 불복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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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21.10.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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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부가가치세 - 2021.06.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작성연월일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라면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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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
국세기본 - 202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 및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의신청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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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자산 교환 누락분은 세무조정하는가?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의 누락 회계처리를 반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자산의 △유보잔액은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은 새 자산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때 익금산입된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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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 - 202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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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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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 동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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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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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잘못 증빙된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뒤 다른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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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 감면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로 개정된「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제7조 감면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의 적용
국세기본 - 201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감면 배제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세무조사에서 당초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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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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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전증여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관련 사전증여액에서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와 프리미엄도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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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
국세기본 - 201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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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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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연장통지를 세무대리인이 받으면 유효한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 - 200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보낸 경우 송달과 사전통지가 유효한지 물었다. 세법상 서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한다. 세무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부수되는 서류의 수령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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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밖 연도 수정신고도 감경 대상인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200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 밖 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상당액을 감경받는지 물었다. 그 수정신고는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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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건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목ㆍ업종ㆍ규모와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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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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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예외라면 재조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재조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재조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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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7.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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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무효인가?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여부는 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8.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었다. 세무조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교부 여부는 조사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범칙조사의 권리헌장 송달과 방법은 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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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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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과세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7.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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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소득 수정신고에도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과소신고소득에 대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되나, 기타 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을 배제한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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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세기본 - 200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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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 역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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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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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한 선급비용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선급비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선급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세무조사 결과 손금불산입 시 유보로 처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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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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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국세기본 - 2006.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이 갖는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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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업무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의 관련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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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 부당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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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사에서 어떤 장부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 등의 범위를 묻는다. 세무공무원은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대상은 납세의무자, 그 거래상대방 및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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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지급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인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공동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법인에 추가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당초 지급 약정 없이 사후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이 분담할 공동광고선전비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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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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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어느 연도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추가 고지된 재산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고지된 재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이다.
44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칙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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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던 중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범칙행위 확인 시 별도의 조사 전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 처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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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야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국세기본 - 2005.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가 일부 잘못되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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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수정신고 시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고치는 경우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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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통지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경정청구 관련 사실이 포함되는지와 조사 종료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조사결과에는 해당 경정청구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한 세무조사 종료만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과세요건이나 범칙사실 확정을 위해 질문ㆍ검사권 등으로 증거와 장부 등을 조사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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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행정소송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