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7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 고발 시 신병구속 및 사건송치 여부를 물었다.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거나 불복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경정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신병구속 업무를 하지 않는다. 범칙사건 고발 때 고발장과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이 있으면 목록과 함께 검사에게 인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이 정해졌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고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고발시에는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본문(원문)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결과 당초 고지금액의 변경 및 취소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른 신병구속 및 신병인도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및 수사기록을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고발 시 신병구속을 하는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후 오류 또는 탈루가 발견되면 다시 경정할 수 있다. 불복청구나 행정소송 결과 당초 고지금액의 변경 또는 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2.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 수행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른 신병구속 및 신병인도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3.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수사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사건 및 수사기록을 송치할 수 없다. 다만 범칙사건을 고발할 때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압수물건이 있으면 압수목록을 첨부해 검사에게 인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708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조사 종결 후 세액 변경과 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333)
원 제목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 변경가능 여부, 고발시 신병구속 여부, 검사지휘에 따른 사건송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