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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자신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당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 법인이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인이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에 당해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결과 손금부인된 가공경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1.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당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은 경우, 관계회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해당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 당 법인이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인이 조사 결정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후 해당 추징과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제5호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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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8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70)
- 원 제목
- 세무조사결과 손금부인된 가공경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