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4회신일 2010.08.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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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5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신고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공자산은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자가 매출누락액을 유용했고 법인이 이를 결산서에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해 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 신고기한 전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법인은 매출누락액을 결산서에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해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면서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무조정은 같은 법 기본통칙67-106…12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기한 전 부가가치세가 경정된 매출누락액을 법인이 가공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해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자가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결산서에 반영하면서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무조정은 같은 법 기본통칙67-106…12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구0764 심판결정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194 심판결정
    2019.05.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578 심판결정
    2017.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7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4 (2010.08.25 회신), "가공 외상매출금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8)
원 제목
법인세 확정신고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경정분 사외유출액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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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