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70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세무조사 방법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훈령 제1606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4.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법령 및 예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3. 세무조사 방법 등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국세청 훈령 제1606호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709 (<time datetime="2006-12-15">2006.12.15</time> 회신), "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63)
원 제목
무속인이 점술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