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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회신일 2005.11.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14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를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범칙행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 제11의2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고,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이뤄졌다.

질의요지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 범칙조사 전환 등의 절차 없이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 처분하게 되므로 당해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보아야 하며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는 경우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범칙조사 전환 절차 없이 범칙 처분하므로 해당 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준하는 조사로 본다.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가 있으면 벌과금 상당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4 (2005.11.14 회신),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이 감경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47)
원 제목
수정신고시 벌과금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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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