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사 중지 중 내부 자료검토도 세무조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조사-2992회신일 2024.09.1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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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12

질의의 내부 검토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세무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내부 검토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에서 검토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하지 않음

회답

조사기획과-664

본문(원문)

귀 질의(①∼⑤)의 경우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①∼⑤의 조사행위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조사-2992 (2024.09.12 회신), "조사 중지 중 내부 자료검토도 세무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4)
원 제목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내부 검토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에 위법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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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