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회신일 2007.11.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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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8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처분이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였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해당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 또는 결정의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된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3038 심판결정
    2013.06.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4 (2007.11.08 회신), "불복기간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2)
원 제목
불복청구 기간 경과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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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