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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예외라면 재조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재조사할 수 있다.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재조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과세관청은 재조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이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재조사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세무조사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됐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777, 2000.05.27 ; 징세46101-111, 1999.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77, 2000.05.27
1. 귀 질의의 경우 세무조사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움.
2. 귀하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에 있다 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11, 1999.01.12
정제 정리
질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이루어지는 재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사례(징세46101-777, 2000.05.27 및 징세46101-111, 1999.01.12)를 참고합니다.
○ 징세46101-777, 2000.05.27
1. 세무조사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2.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11 탈세제보가 있으면 같은 기간을 재조사할 수 있나?
- 징세46101-777 과세전적부심사 중에도 재조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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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 (<time datetime="2008-01-18">2008.01.18</time> 회신), "중복조사 예외라면 재조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67)
- 원 제목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위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