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어떤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조건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세목ㆍ업종ㆍ규모와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 업종 · 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회답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와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어떤 경우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60)
원 제목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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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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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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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