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079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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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의신청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및 세무조사 관련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의신청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세무조사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범위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징세과-947

본문(원문)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국세기본법 제58조),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81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에 의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의신청 및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와 이의신청 재결청.

회답

1. 이의신청인은 그 신청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2. 납세자는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3.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0791 (<time datetime="2021-03-02">2021.03.02</time> 회신), "세무조사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45)
원 제목
세무조사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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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