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2649회신일 2025.06.1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7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2회 분할납부하였다.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4조제2항에 의해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제64조제2항에 의해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의 경우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증액경정의 경우 해당 납부일의 다음날이며,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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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2649 (2025.06.17 회신),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55)
원 제목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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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