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사대상 밖 연도 수정신고도 감경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185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사대상 밖 연도 수정신고도 감경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수정신고는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 밖 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하면 벌과금상당액을 감경받는지 물었다. 그 수정신고는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수정신고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벌과금상당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

회답

세무조사기간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제6항에서 규정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1857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조사대상 밖 연도 수정신고도 감경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508)
원 제목
납세자가 조사기간중에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의 벌과금상당액 감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