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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2. 최신 회답2005.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26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0.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10.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4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