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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2. 최신 회답2005.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26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0.2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2
동일 과세기간에 세무조사가 3회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3회의 세무조사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금 충당과 불복 판단도 각각 제시된다. 환급금 충당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0.2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4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