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조사기간 연장통지를 세무대리인이 받으면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기획과-278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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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사기간 연장통지를 세무대리인이 받으면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법상 서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한다.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보낸 경우 송달과 사전통지가 유효한지 물었다. 세법상 서류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해야 한다. 세무조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부수되는 서류의 수령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 규정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자와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세무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부수되는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서류 송달인지와 사전통지의 효력 유무.

회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와 수령권한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포함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관련 권한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세무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부수되는 서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788 (<time datetime="2008-11-21">2008.11.21</time> 회신), "조사기간 연장통지를 세무대리인이 받으면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3)
원 제목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을 경우 적법한 서류의 송달 여부 및 사전통지 효력 유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