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처분 소송 중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기본-813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처분 소송 중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일 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이면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탈세제보 대상 사유와 별도 추징사유에 따른 과세처분의 불복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제보 대상 추징사유 A 외에 별도 추징사유 B가 확인되었다. 피제보법인이 두 추징사유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1076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법인이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법인이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기본-8137 (<time datetime="2022-03-31">2022.03.31</time> 회신), "과세처분 소송 중에도 탈세제보포상금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5)
원 제목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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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