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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무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면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업무에서도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의 관련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7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 당해 장부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인세법 제122조 규정에 의거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455, 2006.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455, 2006.07.14.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요구된 장부ㆍ서류 등 자료가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필요할 때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업무에 필요할 때 납세의무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관계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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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2 (<time datetime="2006-09-15">2006.09.15</time> 회신), "세무조사에서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53)
- 원 제목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요구된 자료 제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