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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현지법인 세무조사로 부담세액 비율이 15%를 넘은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수정을 물었다.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외국법인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의 A법인에 투자하고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했다. 이후 A법인 소재국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했다.
질의요지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하 “A법인”)에 투자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하였다가 이후 A법인의 본점을 둔 과세당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A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갑법인은 해당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A법인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갑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 기존 배당간주 신고의 경정청구와 이후 신고 반영 여부.
회답
갑법인은 배당간주금액을 익금 산입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법인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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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2 (2020.01.03 회신), "해외법인 세율 상승 시 배당간주 신고를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20)
- 원 제목
- 현지법인의 세무조사결과 실질부담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 신고한 배당간주 신고서의 경정청구 및 추후 신고 반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