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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기본-1329회신일 2025.05.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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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2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생긴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납부 순서를 거슬러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세액을 2회에 걸쳐 분할납부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뒤 경정청구로 당초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당초 법인세 신고 시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당초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같은 호 단서규정의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에 따른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미환류소득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당초 법인세 신고 시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당초 신고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입니다. 분할납부된 경우이므로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기본-1329 (2025.05.22 회신), "분할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25)
원 제목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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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