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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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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된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별도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또는 결정이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확정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의 경정청구에 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조세-682, 2007.6.4.)을 참고바람.
※ 재조세-682, 2007.06.04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경정 또는 결정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고, 당해 경정 또는 결정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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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62 (2007.07.13 회신), "상속 전에 증여한 재산도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85)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