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조사받는 상속인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기본-3974회신일 2024.06.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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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7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와 결정의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들은 관할 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통지받은 결정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대상은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사항이 발생했다. 관할 관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510

본문(원문)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납세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9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의 납세자로서 심의 및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납세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9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기본-3974 (2024.06.17 회신), "세무조사받는 상속인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82)
원 제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의 납세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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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