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회신일 2021.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2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했다. 이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거나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이 손금 부인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27

본문(원문)

(질의1)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손금 부인된 종전 사업연도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세무조사로 소득금액과 준비금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한 경우 기존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2.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법인세액을 양도연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추가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에서 당초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10085 심판결정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151 심판결정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2 (2021.10.12 회신), "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6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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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