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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와 프리미엄도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특정채권 관련 사전증여액에서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외 대상인지 묻는다.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와 프리미엄도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채권을 매입할 때 이자 및 프리미엄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전증여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201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2010.06.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당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 채권 매입 시 부담한 이자와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90, 2010.6.24.)을 참조합니다.
이유
고용안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보유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에는 채권 매입을 위해 지출한 대가인 매입 시 이자 및 프리미엄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금융실명거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658 심판결정2018.05.2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4 (2010.06.28 회신), "특정채권 매입 이자와 프리미엄도 특례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942)
- 원 제목
-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