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4회신일 2005.10.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4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에 의하여 법원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2.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3. 심판청구와 법원의 판단 범위는 어떠한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세무조사가 실시되어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7장의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에 따라 법원은 심판청구서의 불복 사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4 (2005.10.24 회신),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72)
원 제목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