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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등을 묻는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 차례 조사도 중복조사가 아니며, 동의 시 환급금 충당이 가능하다. 심판청구는 각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불복 사유에 적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하여 3회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도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에 의하여 법원은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2.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3. 심판청구와 법원의 판단 범위는 어떠한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동일 과세기간에 세 차례 세무조사가 실시되어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7장의 심판청구는 각각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에 따라 법원은 심판청구서의 불복 사유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심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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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4 (2005.10.24 회신), "같은 과세기간의 세 차례 조사는 중복조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72)
- 원 제목
-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