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회신일 2005.11.0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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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08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가 일부 잘못되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가 일부 잘못되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1999. 8. 31. 법제화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었다. 과세처분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를 위한 사전적 권리구제장치이다.

질의요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 8. 31. 법제화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의 효력과 존중 범위.

회답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내용이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장치로서 1999. 8. 31. 법제화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바로잡아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260 심판결정
    2025.04.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737 심판결정
    2022.08.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4407 심판결정
    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 (2005.11.08 회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어느 범위까지 존중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76)
원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효력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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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