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회신일 2021.06.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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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10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공급시기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작성연월일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연월일이 착오라면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이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27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단,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통지 등을 받은 경우 등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작성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7호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작성연월일의 착오 기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2021.06.10 회신),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66)
원 제목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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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