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세무조사 결과통지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무조사 결과통지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결과에는 해당 경정청구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한 세무조사 종료만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경정청구 관련 사실이 포함되는지와 조사 종료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조사결과에는 해당 경정청구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한 세무조사 종료만으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조사는 과세요건이나 범칙사실 확정을 위해 질문ㆍ검사권 등으로 증거와 장부 등을 조사하는 행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및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결정의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 기타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자․범칙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세법이 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등에 의거 납세의무불이행, 불성실신고 또는 탈세에 관한 증거를 탐지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조사결과”에는 동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단순히 “세무조사”를 마친 것만으로는 동조 제2항이 적용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는지와 단순한 조사 종료만으로 관련 경정청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등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 기타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자ㆍ범칙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해,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등에 의거하여 증거를 탐지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조사결과”에는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포함되지 않으며, 단순히 “세무조사”를 마친 것만으로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 (<time datetime="2005-10-26">2005.10.26</time> 회신), "세무조사 결과통지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73)
원 제목
세무조사결과통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