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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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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과 청구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 동법 제1항 규정에 의한 통지(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9 제2항 규정에서 정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4 (<time datetime="2007-03-21">2007.03.21</time> 회신),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93)
원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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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무조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