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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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72건 · 9/8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조기환급 경정에 초과환급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서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권은 관련 날짜를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무신고가산세에서 중간예납 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차감할 중간예납세액 관련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이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4 후발적 사유의 2개월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간 전에 후발적 사유가 생겼으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2개월 내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405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07 외국납부세액 초과환급에 가산세가 붙는가?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하여 초과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 신청해 초과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해당 투자신탁이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신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세채권자 사이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교부청구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409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제3자가 제공한 상속세 담보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 적용 여부를 묻는다.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그 재산에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자체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412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채권도 담보채권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세에 우선하는 저당권 등 담보채권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반환채권은 해당 담보채권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또는 증여인이 조세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411, 1998.09.03, 징세과564, 2009.06.17.)를 참조하기 바람
국세기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조직 규정과 대표자, 독립적인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미달 납부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납부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과소신고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254,2012.11.16,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와 정당한 사유의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미달 납부하면 각 가산세를 부과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과 신고를 마친 뒤에는 재무제표 정정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418 법인은 언제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물었다. 그들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책임 범위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419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수익 배분은 승인 취소사유이나 일정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이고 지급 대상·목적·금액이 일정요건과 사회통념상 범위에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 승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조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수익 미분배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21 법원 전부명령과 세무서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압류·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충돌할 때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은 이전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 전부명령은 그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22 공매에도 민법상 비용 우선상환이 적용되나?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절차에서 「민법」상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은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민법 규정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423 허위 이중계약서에는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424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정한다.

425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426 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8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가산세에서 빼나?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규정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이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수익자인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있다. 지급사유 발생 후 보험금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면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431 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다.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2 상속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선순위 및 가등기 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이 설정한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며, 법정기일 전 담보가등기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체납 없이 설정한 담보채권은 상속세보다 우선하고, 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진다.

433 해석 변경에 따라 다시 수정신고하면 감면되는가?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확정 후 다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심판 결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신고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선행 수정신고와 기존 해석에 따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착오로 초과환급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을 신청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 등을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유상증자금의 내국법인 채무상환을 인정하는가?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금 일부로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 상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채무가 상환되었는지는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유상증자의 목적·불가피성,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관리와 상환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36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명단과 재무제표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인 명단·자료와 재무제표는 제공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는 검토할 수 있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요구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438 법원 제출명령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사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받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39 회생절차 개시 후 환급금을 회생채권에 충당할 수 있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회생채권인 국세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이라는 점이 전제다.

440 감사원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관청의 결정에 따라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던 중 거래처가 제기한 감사원 심사결정에서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사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과세관청 결정대로 공제했으나 이후 영세율로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41 가공매출 환급에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는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1의2호 각 목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없는 가공매출분 환급결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정행위가 있어도 국세 포탈이 없다면 환급결정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해당 조항 각 목의 가산세는 10년이며, 단서는 2011.1.1. 이후의 일정한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국세채권과 다른 압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세무공무원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권과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한이 근거다.

443 주택가격 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할 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변경함에 따라 과소신고 ・ 납부하게 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개별주택가격 변경으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내 당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5 압류재산이 여러 개면 일괄 공매할 수 있나?
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체납자에게 압류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공매 방법을 물었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중 무엇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446 소득구분 변경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소득구분 변경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447 중지 공고 중 소유권이 이전되면 압류를 푸나요?
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에 압류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며, 정해진 절차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잔여가 없고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쳤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48 주주와 임원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1인이 그 법인의 임원인 주주의 자녀(경제적 연관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1인과 임원인 주주의 자녀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연관관계가 없는 임원인 주주의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수관계인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목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49 예정신고 무신고 시 납부 가산세 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기간 계산이다.

450 헌법소원 계류가 압류재산 공매 제한사유인가?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해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것은 「국세징수 법」제61조제4항의 공매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면 공매가 제한되는지 물었다.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은 공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징수업무와 관련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