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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이 여러 개면 일괄 공매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동일 체납자에게 압류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공매 방법을 물었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제3자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중 무엇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체납자에게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어 개별매각 또는 일괄매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439, 1987.02.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01254-439, 1987.02.04.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체납자에게 압류재산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의 공매 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439, 1987.02.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01254-439, 1987.02.04.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01254-439 압류재산은 개별매각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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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4 (<time datetime="2013-02-07">2013.02.07</time> 회신), "압류재산이 여러 개면 일괄 공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4)
- 원 제목
- 압류된 부도산이 다수인 경우 공매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