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작성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보증사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 발생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되었다. 별도로 시공사 부도 후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최종정산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시행령§106①1.

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 최종정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부과제척기간은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2. 시공사 부도로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한 경우 보증 관련 최종정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3 (<time datetime="2014-01-23">2014.01.23</time> 회신), "계약 해제분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91)
원 제목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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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