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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34, 2000.01.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 2000.01.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는 법령개정으로 3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정신고기한.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으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본 사안은 법령개정으로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3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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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6 (2014.01.24 회신),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5)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