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6회신일 2014.01.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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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4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34, 2000.01.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4, 2000.01.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본 사안의 경우는 법령개정으로 3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정신고기한.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으나, 이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며 본 사안은 법령개정으로 3년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3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6 (2014.01.24 회신),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5)
원 제목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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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