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원 제출명령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1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원 제출명령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받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원 판사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받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은 2001.8.10.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를 통해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566, 2001.08.31. 및 징세46101-2372, 1998.08.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66, 2001.08.31

대법원에서 2001.8.10.일자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 금융거래정보ㆍ과세정보 등 요청시의 업무처리요령(송일 2001-6)을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통일하여 요청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사가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제출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의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372, 1998.0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열거된 사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되면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요청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회답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1. 대법원은 2001.8.10. 대법원 송무예규 제838호를 통해 일체의 과세정보 요청을 제출명령 형식으로 통일하도록 각급 법원에 지시하였다.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요구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372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 징세46101-566 법원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12 (<time datetime="2013-04-29">2013.04.29</time> 회신), "법원 제출명령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58)
원 제목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