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후발적 사유의 2개월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8회신일 2014.01.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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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후발적 사유의 2개월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4

후발적 사유에 따른 2개월 내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일반 경정청구기간 전에 후발적 사유가 생겼으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2개월 내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안에는 경정청구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868, 2006.08.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 2006.08.16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868(2006.08.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8 (2014.01.24 회신), "후발적 사유의 2개월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3)
원 제목
일반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전 후발적 경정청구기간 경과시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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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