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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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이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법인의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1 (<time datetime="2013-09-06">2013.09.06</time>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40)
원 제목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