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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이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법인의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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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1 (<time datetime="2013-09-06">2013.09.06</time> 회신),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40)
- 원 제목
-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