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03, 2011.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03, 2011.05.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 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503, 2011.05.24)를 참조합니다.
○ 징세과-503, 2011.05.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식 양도세 무신고가 부정행위인가?2008.04.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 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2001.04.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87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91 (2013.12.27 회신),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7)
- 원 제목
-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