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91회신일 2013.12.27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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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27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03, 2011.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03, 2011.05.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 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503, 2011.05.24)를 참조합니다.

○ 징세과-503, 2011.05.24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 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91 (2013.12.27 회신),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27)
원 제목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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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