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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에서 중간예납 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이다.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차감할 중간예납세액 관련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이다. 개정 전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이다. 무신고가산세 산정 시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차감하려 한다.
질의요지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 제5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의2 제5항에 따라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징수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5항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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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9 (2014.02.11 회신), "무신고가산세에서 중간예납 관련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17)
- 원 제목
- 무신고가산세 산정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