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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변경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소득구분 변경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법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과세관청이 소득구분을 변경하여 경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나 이 건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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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5 (2013.02.07 회신), "소득구분 변경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59)
- 원 제목
-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