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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채권과 다른 압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3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과 세무공무원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과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권과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세무서장의 자력집행권한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에 제3채권자의 압류와 추심명령이 있었고, 세무공무원도 같은 채권을 압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및 징세46101-718, 200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동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함
○ 징세46101-718, 2001.11.22.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세무공무원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525, 2007.04.24. 및 징세46101-718, 200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체납자의 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그 채권을 압류하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채권이 제3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2. 주무관서의 장은 체납운송사업자의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채무이행기한 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718 압류된 유가보조금은 국세가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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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32 (<time datetime="2013-02-20">2013.02.20</time> 회신), "국세채권과 다른 압류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56)
- 원 제목
- 국세채권과 공과금 등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