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매에도 민법상 비용 우선상환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매에도 민법상 비용 우선상환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은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

공매절차에서 「민법」상 저당물의 제3취득자 비용상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규정은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민법 규정은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매 시 「민법」 제367조를 적용하여 우선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매절차에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52 (<time datetime="2013-11-13">2013.11.13</time> 회신), "공매에도 민법상 비용 우선상환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40)
원 제목
공매시 민법 제367조를 적용하여 우선상환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