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8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호에 한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보조금 회수 관련 요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86 (<time datetime="2013-02-07">2013.02.07</time> 회신), "보조금 회수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6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회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한 경우 제공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