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68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적인 명단·자료와 재무제표는 제공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는 검토할 수 있다.

산재·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명단과 재무제표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인 명단·자료와 재무제표는 제공할 수 없으나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는 검토할 수 있다. 소관업무 범위에서 요구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과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도 요구했다.

질의요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878, 2001.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에 필요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제공요구의 경우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해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관련자료 및 「결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삼46019-10878, 2001.12.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878, 2001.12.14.

1. ○○ 공단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는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공요구는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 등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소관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한정적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결산서 등 재무제표 제81의8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878 보험료 징수용 국세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683 (<time datetime="2013-05-13">2013.05.13</time> 회신), "보험료 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557)
원 제목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