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은 언제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27회신일 2013.11.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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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은 언제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부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8

그들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을 물었다. 그들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의 책임 범위는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의 범위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424, 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424, 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그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424 법인은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27 (2013.11.18 회신), "법인은 언제 과점주주의 체납세액을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10)
원 제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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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