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626회신일 2013.1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8

수익 배분은 승인 취소사유이나 일정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할 때의 제재를 물었다. 수익 배분은 승인 취소사유이나 일정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이고 지급 대상·목적·금액이 일정요건과 사회통념상 범위에 맞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73, 2011.1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16, 2011.07.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수익의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 한하여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할 경우의 제재.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173, 2011.11.22.)를 참조합니다.

○ 징세과-516, 2011.07.2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익 일부를 일정요건에 부합하는 종중 구성원에게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지출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있으면 수익의 분배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626 (2013.11.18 회신), "종중이 수익을 배부하면 승인이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05)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경우의 제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