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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7의2조제6항제2호 (무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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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49 (2013.05.14 회신),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5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