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49회신일 2013.05.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4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다.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납세자가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따라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자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49 (2013.05.14 회신),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50)
원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ㆍ확정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